회원안내
사단법인 한국색연필화협회 회원입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색연필화협회(이하 협회) 정관 제5조(회원의 자격)에 의거한 회원의 입회에 관한 사항에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기준) 회원의 자격은 본 협회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동의하는 만 18세 이상의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⓵정회원
1.제3조(입회점수 산정)의 기준에 의거하여 입회점수를 10점 이상 취득한 자
2.이사회 결의에 의해 입회자격을 부여하기로 한 공모전에서 수상 또는 선발된 자
⓶준회원
1.제3조(입회점수 산정)의 기준에 의거하여 입회점수를 6점 이상 취득한 자
2.준회원이 정회원으로 승격할 때는 승격원서에 입회점수의 취득 내역을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⓷특별회원 : 본 협회의 임원(이사, 감사)로 선출된 자로서, 협회의 육성발전에 협력한 자
1.제3조(입회점수 산정)의 기준에 의거하여 입회점수를 10점 이상 취득한 자
2.이사회 결의에 의해 입회자격을 부여하기로 한 공모전에서 수상 또는 선발된 자
⓶준회원
1.제3조(입회점수 산정)의 기준에 의거하여 입회점수를 6점 이상 취득한 자
2.준회원이 정회원으로 승격할 때는 승격원서에 입회점수의 취득 내역을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⓷특별회원 : 본 협회의 임원(이사, 감사)로 선출된 자로서, 협회의 육성발전에 협력한 자
제3조(입회점수 산정)
⓵본 협회에서 주관하는 색연필화 공모전에서 특선 이상 수상한 자 10점
⓶본 협회에서 주관하는 색연필화 공모전에서 입선한 자 6점
⓷이사회 결의에 의해 입회자격을 부여하기로 한 공모전에서 특선 이상 수상한 자 6점
⓸이사회 결의에 의해 입회자격을 부여하기로 한 공모전에서 입선한 자 4점
⓹개인 작품활동 점수는 다음 각 호의 총 2회까지 인정하며, 색연필화에 한정한다.
1.개인전 1회당 4점(단, 작품도록을 발간하고 20점 이상 작품전시)
2.그룹전 1회당 1점(단, 작품도록에 참여작가로 명시된 전시)
⓶본 협회에서 주관하는 색연필화 공모전에서 입선한 자 6점
⓷이사회 결의에 의해 입회자격을 부여하기로 한 공모전에서 특선 이상 수상한 자 6점
⓸이사회 결의에 의해 입회자격을 부여하기로 한 공모전에서 입선한 자 4점
⓹개인 작품활동 점수는 다음 각 호의 총 2회까지 인정하며, 색연필화에 한정한다.
1.개인전 1회당 4점(단, 작품도록을 발간하고 20점 이상 작품전시)
2.그룹전 1회당 1점(단, 작품도록에 참여작가로 명시된 전시)
제4조(입회절차)
⓵입회신청
다음의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사단법인 한국색연필화협회 사무국으로 신청한다.
1.공통서류
가.정회원 2명의 추천을 받은 입회원서 1부.
나.주민등록초본 1부.
다.입회비 및 연회비 납부
ㄱ.입회비 5만원
ㄴ.연회비 5만원
2. 선택서류(해당자)
가.입회점수 취득을 입증할 증빙서류 및 사본 1부.
나.작품 포트폴리오 1부.
⓵입회심의
1. 입회서류는 본 협회 사무국을 통해 분기별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본 협회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입회 추천회원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공통서류
가.정회원 2명의 추천을 받은 입회원서 1부.
나.주민등록초본 1부.
다.입회비 및 연회비 납부
ㄱ.입회비 5만원
ㄴ.연회비 5만원
2. 선택서류(해당자)
가.입회점수 취득을 입증할 증빙서류 및 사본 1부.
나.작품 포트폴리오 1부.
⓵입회심의
1. 입회서류는 본 협회 사무국을 통해 분기별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본 협회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입회 추천회원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복권)
⓵당해 연회비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1년 이상 미납한 경우 회원권한을 정지한다.
⓶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작품발표가 없을 경우 회원권리를 정지할 수 있다.
⓷회비미납으로 회원권한이 정지된 자가 복권을 원할 경우, 미납된 회비 전액을 납부하여야한다.
⓸본 협회 정관 제 7조(회원의 상벌)에 의해 회원권한이 정지된 자가 복권을 원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복권한다.
⓹회비미납으로 회원권한이 정지된 자가 정권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복권되지 않을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제명한다.
⓹회비미납으로 제명된 자가 복권을 희망할 경우 미납된 회비(최대 5년)를 납부해야 하며, 5년이 경과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복권할 수 있다.
⓺자퇴한 자는 자퇴일로부터 3년이내 이사회의 심의를 통해 복권할 수 있으며, 자퇴 전 징계사유가 있거나 징계 중이었던 경우 복권 시 징계를 연속하여 진행한다.
⓻징계로 제명된 회원은 이사회의 전원찬성으로만 복권될 수 있다.
⓼복권된 회원의 총회의결권은 해당 총회의 회계연도말까지 복권되었을 때로 한다.
⓽복권대상자가 복권을 희망할 경우 본 협회 사무국을 통해 당사자가 직접 신청한다.
⓶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작품발표가 없을 경우 회원권리를 정지할 수 있다.
⓷회비미납으로 회원권한이 정지된 자가 복권을 원할 경우, 미납된 회비 전액을 납부하여야한다.
⓸본 협회 정관 제 7조(회원의 상벌)에 의해 회원권한이 정지된 자가 복권을 원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복권한다.
⓹회비미납으로 회원권한이 정지된 자가 정권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복권되지 않을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제명한다.
⓹회비미납으로 제명된 자가 복권을 희망할 경우 미납된 회비(최대 5년)를 납부해야 하며, 5년이 경과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복권할 수 있다.
⓺자퇴한 자는 자퇴일로부터 3년이내 이사회의 심의를 통해 복권할 수 있으며, 자퇴 전 징계사유가 있거나 징계 중이었던 경우 복권 시 징계를 연속하여 진행한다.
⓻징계로 제명된 회원은 이사회의 전원찬성으로만 복권될 수 있다.
⓼복권된 회원의 총회의결권은 해당 총회의 회계연도말까지 복권되었을 때로 한다.
⓽복권대상자가 복권을 희망할 경우 본 협회 사무국을 통해 당사자가 직접 신청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본 협회 정관 제6조(회원의 권리)에 의거하여 총회를 통해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단, 당해 연도의 연회비를 미납한 경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지 못한다.)
부 칙
1. 본 규정의 미비한 부분은 협회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2. 본 규정은 2019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1. 본 규정의 미비한 부분은 협회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2. 본 규정은 2019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회원안내
구분 | 회원명 | ||||||
이사장 | 배영미 | ||||||
이사 | 나정인 | 이연희 | 박슬기 | 김진애 | |||
감사 | 유현진 | 양복화 | |||||
사무국장 | 장민수 | ||||||
정회원 | |||||||
강경숙 | 강서진 | 고현화 | 권현정 | 김선희 |
김성한 |
김수연 |
김수형 |
김여준 |
김욱성 |
김유식 |
김은주 |
김주이 |
김주희 |
김진애 |
김진해 |
김하나 |
김한영 |
김현주 |
김현찬 |
김혜경 |
김혜진 |
김효진 |
나정인 |
노서현 |
민들레 |
박명선 |
박보미 |
박서연 |
박수정 |
박슬기 |
박슬혜 |
박채원 |
박홍선 |
배영미 |
배윤주 |
배혜은 |
백지은 |
서향숙 |
손옥금 |
신미경 |
신주아 |
신현정 |
양복화 |
양지민 |
엄철민 |
유상희 |
유선의 |
유진 |
유현진 |
윤지혜 |
이동순 |
이병희 |
이보람 |
이봉호 |
이수진 |
이연숙 |
이연희 |
이재경 |
이정민 |
이정민(2) |
이정은 |
이중호 |
이청수 |
이향숙 |
임우리 |
장민수 |
장은영 |
장주희 |
장희주 |
정성우 |
조경애 |
조정연 |
진명희 |
차명회 |
최미경 |
최윤희 |
최정화 |
한소라 |
홍성복 |
홍정윤 |
황경희 |
황미연 |
황하정 |
||||
준회원 | |||||||
김난영 김영래 김영순 김은식 김은영 김정숙 김희정 박주연 서주현 안혜린 이은정 이은희 이재현 이지원 이화자 임옥례 장미영 장미정 장인실 장혜련 조정숙 최현숙 황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