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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색연필화협회 회원입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색연필화협회(이하 협회) 정관 제5조(회원의 자격)에 의거한 회원의 입회에 관한 사항에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기준) 회원의 자격은 본 협회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동의하는 만 18세 이상의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⓵정회원
  1.제3조(입회점수 산정)의 기준에 의거하여 입회점수를 10점 이상 취득한 자
  2.이사회 결의에 의해 입회자격을 부여하기로 한 공모전에서 수상 또는 선발된 자
⓶준회원
  1.제3조(입회점수 산정)의 기준에 의거하여 입회점수를 6점 이상 취득한 자
  2.준회원이 정회원으로 승격할 때는 승격원서에 입회점수의 취득 내역을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⓷특별회원 : 본 협회의 임원(이사, 감사)로 선출된 자로서, 협회의 육성발전에 협력한 자

제3조(입회점수 산정)

⓵본 협회에서 주관하는 색연필화 공모전에서 특선 이상 수상한 자 10점
⓶본 협회에서 주관하는 색연필화 공모전에서 입선한 자 6점
⓷이사회 결의에 의해 입회자격을 부여하기로 한 공모전에서 특선 이상 수상한 자 6점
⓸이사회 결의에 의해 입회자격을 부여하기로 한 공모전에서 입선한 자 4점
⓹개인 작품활동 점수는 다음 각 호의 총 2회까지 인정하며, 색연필화에 한정한다.
  1.개인전 1회당 4점(단, 작품도록을 발간하고 20점 이상 작품전시)
  2.그룹전 1회당 1점(단, 작품도록에 참여작가로 명시된 전시)

제4조(입회절차)

⓵입회신청 다음의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사단법인 한국색연필화협회 사무국으로 신청한다.
  1.공통서류
     가.정회원 2명의 추천을 받은 입회원서 1부.
     나.주민등록초본 1부.
     다.입회비 및 연회비 납부
      ㄱ.입회비 5만원
       ㄴ.연회비 5만원

  2. 선택서류(해당자)
    가.입회점수 취득을 입증할 증빙서류 및 사본 1부.
    나.작품 포트폴리오 1부.
⓵입회심의
  1. 입회서류는 본 협회 사무국을 통해 분기별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본 협회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입회 추천회원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복권)

⓵당해 연회비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1년 이상 미납한 경우 회원권한을 정지한다.
⓶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작품발표가 없을 경우 회원권리를 정지할 수 있다.
⓷회비미납으로 회원권한이 정지된 자가 복권을 원할 경우, 미납된 회비 전액을 납부하여야한다.
⓸본 협회 정관 제 7조(회원의 상벌)에 의해 회원권한이 정지된 자가 복권을 원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복권한다.
⓹회비미납으로 회원권한이 정지된 자가 정권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복권되지 않을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제명한다.
⓹회비미납으로 제명된 자가 복권을 희망할 경우 미납된 회비(최대 5년)를 납부해야 하며, 5년이 경과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복권할 수 있다.
⓺자퇴한 자는 자퇴일로부터 3년이내 이사회의 심의를 통해 복권할 수 있으며, 자퇴 전 징계사유가 있거나 징계 중이었던 경우 복권 시 징계를 연속하여 진행한다.
⓻징계로 제명된 회원은 이사회의 전원찬성으로만 복권될 수 있다.
⓼복권된 회원의 총회의결권은 해당 총회의 회계연도말까지 복권되었을 때로 한다.
⓽복권대상자가 복권을 희망할 경우 본 협회 사무국을 통해 당사자가 직접 신청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본 협회 정관 제6조(회원의 권리)에 의거하여 총회를 통해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단, 당해 연도의 연회비를 미납한 경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지 못한다.)

부 칙
  1. 본 규정의 미비한 부분은 협회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2. 본 규정은 2019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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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회원명
이사장 배영미            
이사 나정인 이재경 박슬기 김진애
감사 유현진            
사무국장 장민수            
정회원
강경숙 고영미 고현화 공보경 김남선 김선희 김성한 김수연
김수현 김여준 김영기 김욱성 김은주 김주이 김주희 김지윤
김 진 김진애 김진해 김하나 김한영 김현주 김현찬 김혜경
김혜진 김효진 나정인 노서현 민들레 민선조 박명선 박보미
박서연 박수정 박슬기 박슬혜 박자영 박홍선 배영미 배윤주
배혜은 백지은 서향숙 손희정 신미경 신주아 신현정 양복화
양지민 엄철민 유상희 유선의 유 진 유현진 윤지혜 이동순
이병희 이보람 이봉호 이상융 이서현이수진이용례 이재경
이재곤 이정민(1) 이정민(2) 이정은 이중호 이진아 이청수 이향숙
이희민 임우리 장민수 장은영 장주희 장희원 장희주 정구선
정성우 정혜선 조경애 조남웅 조정숙 조정연 진명희 차명회
최경자 최미경 최윤희

최진숙

최춘홍

한소라

홍승순

홍지아

  황경희    황하정   권현정           
준회원